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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11:05:00] 화물자동차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 종사자 재해공제 |
**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신설 및 종사자 재해공제 상품 개정에 따른 안내 **
가.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1.보장내용 -방어비용-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또는 부상케하여 구속되거나 공 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의 보수 등의 방어비용으로 300만원 정액지급 -형사합의 지원금 보상한도액 사망:1000만원 부상1~3급:500만원 부상4~7급:300만원 -년간 특약분담금 년간 46,000원(월 약3,833원)책정 (차종구분없음) -가입조건 공제조합에 대인배상 I,II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특약만 계약 불가)
나. 종사자재해공제 상품 개정 -년간 기본분담금 인하 조정 최저분담금 대비 20% 인하 -보상지급기준 상향조정(1일 임금 인정기준) 보상지급기준 임금은 (1일) 40,000원으로 인상 상록운수(주) 이 미 경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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