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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화물운송자동차 관제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주)아이콘소프트라고 합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다단계 알선 금지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자동차 가맹사업"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런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화물자동차 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업체 사장님께서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어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귀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 아 래 --------------- 1.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요건 가. 영업지역 요건 ( 전국 8개지역 이상 ) 사항 나. 자본금 및 차고지 / 차량 사항 다. 전산시스템 사항 - 공정한 배차시스템 구현 - 위치정보 제공 - 화주, 차주 및 가맹점 전산적 지원시스템 사항 라. 기타 사항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안내서 가. 전자 브로셔 : http://www.8230.co.kr/itrans ( 상기 주소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3. 연락및 문의사항 가. 회 사 명 : (주)아이콘소프트 나. 전화번호 : 02-3473-7030 다. 핸 드 폰 : 016-642-4114 라. 홈페이지 : http://www.iconsoft.co.kr 마. 이 메 일 : biz@icon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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