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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만일 지입기사로 근무중 개인사정이 있어 근무를 못하고 쉬어야 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차주가 개인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데 모든거래처들이 다그런가요 홈피 방문에 감사드림니다. ** 애경사 사고 갑자기 몸이 아플경우는 회사와 서로 협의해서 처리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쉴경우는 본인이 용차비을 부담해야 됨니다 어차피 운수회사두 용차을 쓰면 용차비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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