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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지입차량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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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승우 |
이메일 |
L5021106@HANMIR.COM |
작성일 |
2003-01-14 오후 1:52:18 |
조회 |
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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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물운송 지입차량으로 인한 피해,사기등 여러문제들을 겪어 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은 화물주선 및 운송업에 10여년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노하우를 화물차량(지입)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과 께 보탬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지입차량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성심성의껏 제공함과 동시에 차량구입,영업NO등록,지입문제 해결(일자리 알선,파실분 사실분)위탁대행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지입차량 매매.(전국의 고정기업물류 운송차량 분양매각정보 수백건을 보유) 2.직계약 운송물량확인(본사 운송계약건-본사 영업용넘버) 3.지입회사(화주)확인 면접 4.운송계약 5.지입차량 분쟁 해결 컨설팅등(알선업자를 통한 계약시 계약차량 사실여부확인도 가능)
위탁알선료는 차량구입비의 5%(차량매입액1,000만원X5%=50만원)
상담 접수비용(10,000원-1개월유효)을 입금,확인후 상담시간(1시간) 통보해 드림.
성공(계약체결)시에는 상담비용을 알선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주)보람물류 차 량 물 류 영 업 담당 理 事 유 승 우 상담접수는 전화(02)671-4776/야간-011-9903-1024 E-MAIL/L5021106@HANMIR.COM 접수바랍니다
상담료 입금계좌 예금주 유 승우
추천물량 1톤탑/하남-서울,수도권 수선의류(A/S제품포함) 전담배송-유명백화점 납품 월운송료/190(완제-식대 유류비-출,퇴근및 차량소요 유류비일체 지원 1년후 직급인상과 수당지급 휴무/월요일 차량가격/중고차&신차 차주 원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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