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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두?계약금?반환요청건
작성자 지입초보 이메일 rich6311@naver.com
작성일
2008-06-05 오후 12:14:04 조회 3291
고태희 차장님!

지입초보입니다.
아침에도 전화를 드렷습니다만.
구두계약 상태에서 급히 차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해서 300만원을 무통장 선입금한후 저에게 사정(돈)이 있어서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 하고 계약금 반환(피 같은돈 300만원) 부탁 했었는데.. 반환이 안된다는 말씀에 어이가 없네요!
고태희 차장께서 반환이 불가하다고 강조 하시는 내용들(아래 참조!)

1.이미 차를 매입 했으니까 반환이 안된다?
-->어차피 기존 운행차가 아니라 신규 order에 의한 추가 증차라서 차는
당연히 사야 되는것 아닌가요? 설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분양을
받더라도 어차피 사야 하잖아요? 안그래요?

2.투입 일정이 촉박해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요?
-->1.5월22일(목요일)
-->차량 계약금조로 300만원 입금 요구로 무통장 입금함.
(*구두 계약 이었기에 가계약서 같은거는 전혀 작성 안했슴/.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1104-12-18**** 농협: 김**)
2.계약해지 및 구두계약금 환불요청
(금,토,일,쉬고 5/26일 월요일 귀사 직접방문 정식 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계약금 환불을 정중히 부탁함.
--->고차장님 답변,당장 투입이 급하니 사람 구할때까지
아르바이트식이라도 1~2개월 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슴
(이때 1~2개월 후에 상록운수를 통해서 다른사람에게 분양하면
50만원~100만원 정도만 손해가 나지만 월급을 받으니까
문제가 안될것이라 했슴(고차장 말씀)
--->진짜로 100만원 이내에서 손해안보고 분양가능하나요)
3.가계약금 환불 요청 당일 몇개사의 지입site에 본건 정식 분양공고 등록됨
(5/26~):우****,**물류,지****,등,의 site에 분양공고 나감.등

4.6월 5일 현재도 미투입됨, 차주부터 인수인계 교육 예정이라함.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분들 위와같은 사정에 처해있는데..
나이먹은 가장으로써 백수로써 놀고 있는데 피같은 돈 300만원을
그냥 상록운수에 받쳐야만 하나요?----->고견을 알려주세요.
*다만 나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300만원을 다 돌려받겠다는
것은 아니오니 돈없는 백수하나 도와 주세요.

추가로 더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민원실 및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 하여 정식 절차를 밟을예정입니다.
그리 다른 지입 사이트에도 구두 계약금을 떼어먹어도 되는지 많은 지식인들의 고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고차장님! 일이 원만하게 처리될수있도록
아무쪼록 좋은 회답있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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