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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록지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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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2-12 오전 9:35:58 |
조회 |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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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록운수 고태희 차장입니다.
나병규씨는 9월에 오셔서 근무를 했는데,원칙적으로 10월에 보험료를 내셔야하는데, 10월에 받을 월급이 너무 적어서 공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공제를 했고, 두달에 한번씩 나가야하니깐 12월에 두번째 정상적인 보험료가 공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셔야 할 보험료는 2월에 있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운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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