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운수 관련사이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
한국도로공사
물류신문사
홈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제목 :
부가세 관련
작성자
허찬구
이메일
작성일
2007-01-02 오후 7:34:21
조회
2009
화물복지카드로 사용한 유류비는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데 카드회사에서 발행한 거래 명세서도 가능하겠지요?스캐너 구입도 복지카드를 이용했는데 카드회사에서 발행한 명세서로 가능하지요?
[ Intr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