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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씨~.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업체 담당자로서 잠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처음 뵈었을 때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06년도까지만 해도 차주분들에게 부가세를 전부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생각보다는 많음) 차주분들이 용역비와 함께 보내 드린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지연납부 하시는 이유로, 세무서(국세청)에서 당사로 세무체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통보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모든 차주분들의 용역비 부가세를 당사에서 보관 후, 부가세 신고일에 신고납부 대행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몇 몇분들이 본인은 납부를 미루거나, 미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세를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이해해 주시어 저희가 보관 후 납부하도록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부가세를 회사에서 관리하게 되면 회사는 힘든 일이 더 늘어나게 되는 꼴이 되고 개인은 부가세 납부할 때 자료(매입)만 회사에 내면 끝이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간단해 집니다(이렇게 처리를 운수회사에서 해주니 자신은 신경쓸게 없다고 좋아하시는 차주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운수회사의 입장에서는 부가세 금액을 받아서 따로 모아 두었다가 분류작업을 하고 부가세 납부시 각각 처리하는 것이 또 다른 일거리를 하나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달이 되면 400여대의 차량 부가세 처리건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은, 딱 한가지 이유! 부가세 미납이나 지연으로 인한 세무서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와 지고자 함입니다. 부가세 납부가 불성실한 운수회사에 감독과 조사 그리고 압류가 들어오게 된다면 운수회사는 물론이요 각 지입차주 한명 한명에게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운수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미 홈페이지에서 약속해 주신대로 박성민씨가 누구보다도 성실납부를 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회사는 많은 차주분들이 성실납부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부가세 불성실납부로 인한 피해가 선의의 차주분들에게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 때문에 '부가세 선공제'를 하게 된 것이니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이미 박성민씨가 이해하신 내용이리라 봅니다. 혹이나, 다른 차주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 다음 분기부터라도 부가세를 당사에 맡겨주실 수 있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 이 모든 일들이 차주분들과 운수회사가 함께 잘되기(WIN WIN)를 위함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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