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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9월 병역 의무를 산업체에서 마쳤습니다... 마땅히 할일도 없구 해서 전부터 지입일을 하려구 맘 먹구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화물 자격증이라는게 생겨서 난감합니다.. 요건중에 사업용1년이상 승용3년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면허를2000년도에 취득을했으며 면허취득후 운전경력이 없으며 이번년도에 차를 구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전경력은 면허를 딴후부터 인정는것인지 아니면 운전을한시기부터 인정 하여주는건지.. 제 경우는 화물자격증 시험에 응시할수없는지...정말이지..답답합니다.. 혹 응시할수 없다면 무슨 방법은 없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자격 - 1. 운전면허 : 제1종(대형, 보통, 소형, 특수)운전면허소지자 2. 연 령 : 만 21세 이상 3. 운전경력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 % 단 04/1/21 ~ 04/7/20사이 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는 자가용 운전경력 1년 이상 -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 븍별검사)에 적합한 자 4.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특별검사에 접합한 자 5.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나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20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원조회 후 확인하여 결격사유에 행당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답변) 위와 같은 자격요건에 맞추어 봤을 때 1종 면허를 발급된 시기가 200년도라면 3년이 경과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답답]이 님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대상자입니다.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란에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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