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운수 관련사이트
지입전문카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
한국도로공사
물류신문사
홈 > 차주게시판 > 차주게시판
차주 게시판 수정
제 목
작성자
이메일
이번종소세신고는 2010년도분인데요 장성민님은 11년사업자이시기에 내년에 신고대상자이십니다. 하지만 사업자자 어머니이시기에 어머니께서 소득이 있으시면 해당됩니다 이신고는 총소득(이자,배당,양도,근로,사업 총망라한 소득신고입니다) 년간3,600만원미만일경우에는 소득신고는 정해진 요율로 하시면되기에 납부금액은 않나올수도있지만 그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공제받는 것에 따라 소득금액이 정해지기에 가능하면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기간동안 한번 확인해보세요 수고하세요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조합 4~8자 이내)
[ Intr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