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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분들은 년말정산을 하는것이 아니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한해의 차주분의 총소득을 가지고 신고하는것이지요. 지금받고계신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신고때 사용하여야하는데 사업자님들은 현금영수증이아닌 사업자에 의한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받아서 신고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대상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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