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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합소득세문의
작성자 경연집 부장 이메일
작성일
2009-05-12 오전 9:18:57 조회 2386
차주분들은 개별사업자 이시기때문에 1년의 총소득을 다음년도5월에 신ㄷ\고합니다.(이번 신고는 08년도 소득을 신고하는것이지요)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면됩니다.(주소지가 서울용산이면용산세무서) 1. 세무서에서 통지서(총소득금액표기)가 발송되는 경우도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있습니다. 그럴찌라도 관할세무서 종합소득세과에 문의 하셔서 신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 필히, 적은금액(소득금액) 이라할찌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 이기간 동안 세무서 민원실에서 기간은 알지못하지만(확인)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신고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 소득금액이 많으신 차주분들께서는 세무서사무소나 홈텍스를 통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또한 한해동안 직장이나 급여생활을 하시다가 개인차주가 되신 차주분들께서는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준비서류는 일반적인 공제 가족관계서류, 연금보험(국민연금이아닌 보험연금) 기부금내역서등 -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확인사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신고를 하지않으시면 기본공제만 받으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득세를 납부하실 수가 있으시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있으십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5월30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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