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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부장님께 - 환급차주 부가세신고의 건
작성자 경연집 부장 이메일
작성일
2007-09-14 오전 8:57:28 조회 1819
이종선님이 이번확정때 환급을 받으셨다면 7월 -9월 (3/4분기)를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서류는 본인이 사용하신 유류비,차량수리비, 택배업을 하시기에 피디에이,전화사용료 영수증을 챙겨 보내시면됩니다.
바쁜시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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